기타 / / 2024. 4. 9. 16:00

개헌이란 개헌 의석수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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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개현 의석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개헌이란 단어 역시 그러한 헷갈리는 단어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가 200석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헌이란 개헌 의석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이란 개헌 의석수 절차


개헌이란

개헌이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상위의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한 의석수

개헌 의석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므로 개헌 의석수는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됩니다.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개헌 절차

1.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발의
2.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회에서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의결 후 국민투표 실시
4.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시 확정
5.대통령이 개헌을 공포


국회의사당



개헌이란 개헌 의석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헌이란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 최상위 법인 헌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국가의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되는 다른 법안들과 달리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되면 실패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기 전에 대국민 설득과 홍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개혁이란 개헌 의석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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