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2024. 4. 13. 00:09

특검 거부권 특검 재의결 정족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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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권 특검 재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및 시사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보다 보면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특검 거부권 그리고 특검 재의결 정족수도 그러한 생소한 표현들 중 일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검 거부권이 무엇인지 특검 재의결 정족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거부권 특검 재의결 정족수
특검 거부권 특검 재의결 정족수

 

 

특검이란

특검이란 특별검사의 줄인 말로서 대통령 또는 고위관료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검사가 고위관료 또는 같은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검 임명 절차

어떤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발의되면 국회 표결을 거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추천권자들에게 추천 요구를 하고 추천권자들이 기한 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선택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된 특별 검사는 정해진 기간동안 수사를 하게 됩니다.

 

특검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된 특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 특검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특검 재의결 정족수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거부한 경우 국회는 한번 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의결이라 합니다. 재의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정족수가 더 많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특검이란
특검이란

 

 

특검 거부권 특검 재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검법은 대통령 또는 고위공직자 또는 고위 검찰 간부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함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잘 하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잘못 할 경우엔 정치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상 특검 거부권 특검 재의결 정족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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