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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담보권자에게 적용되며, 담보물이 있는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은 주택을 매각한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채권자 간의 권리 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제금액이 부족할 수 있어 모든 채권자가 전액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 최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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