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 / 2024. 1. 13. 00:26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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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여러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다세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매수를 허거나 투자를 하려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래와 같은 범위에 해당되는 주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 바닥면적 : 660 m2 이하

- 건물 층수 : 3층 이하

- 건물소유구조 : 1인 단독(한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함)

- 거주세대수 : 19세대 이하

- 등기부 등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래와 같은 범위에 해당되는 주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 바닥면적 : 660m2 이하

- 건물층수 : 4층 이하

- 건물소유구조 :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름

- 거주세대수 : 제한 없음

- 등기부 등록 :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층수, 거주세대수, 등기부상 표기된 건축물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유구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가 여러개라도 건물 주인은 1명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주인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다가구나 다세대냐에 따라 매매, 임대, 임차를 하는데 있어서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구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나 세금 등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구분해서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순위 세입자도 없는 다세대 주택이 입주 안전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잘 구분을 하고 매수 매도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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