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 2023. 11. 11. 22:04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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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유학이나 취업, 해외에서의 사업 등을 하다 보면 아포스티유란 단어를 듣게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해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와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혹은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들(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한국 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절차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문서는 외국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

아포스터유와 공증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기관에 어떤 문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납부증명서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해외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등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사문서"는 일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야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이란 “사문서”를 공적으로 먼저 증명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실제로 해본적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포스티유와 공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령 해외에 합작사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 회사정관 등의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증명서는 정부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포스티유만 받아서 해외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정관은 회사에서 만든 문서이므로 먼저 회사 인감을 찍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상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와 공증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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