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자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미흡한 곳도 많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란
한 주에 최대52 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평일 기본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5일 근무해서 40시간이고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구분한 이유는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및 사업장 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반드시 해야만 시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예를 들면 재난 대응, 인명 구조 등) 그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연장근로 외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할 것임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관할 관공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시 처벌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경우 고용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발견되자마다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내에 시정이 되면 종결하게 되고 기한 내 사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 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 등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주 52시간제란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위반시 처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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