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 2020. 8. 3. 00:02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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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9년 채택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 지침으로 인해 한국은 군사용 미사일 및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주권의 침해이지만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라 왔습니다. 1979년 당시 미사일 사거리 180km 제한을 시작으로 이후 몇 차례의 협의와 개정을 거쳐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그리고 2020년 7월 28일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800km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국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해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모든 제약이 풀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미사일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는 발사할 때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사를 위해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 적에게 포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만들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시 꺼내서 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사체에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로 쏘아올리면 로켓이 되는 것이고, 탄두를 넣어서 적국으로 날리면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확보해 두면 평시에는 우주 개발용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전시에는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상 "우주발사체"이므로 대놓고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배지하기엔 조금 꺼림칙합니다. 어쨋든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적어도 기술개발의 족쇄는 모두 풀렸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기술개발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지속하여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까지 풀면 군사용 목적의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배치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추가 개정을 통해 800kn 제한까지 해제되어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생산, 배치하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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